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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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수립된 정책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제도 변경 주요 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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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보도자료 210105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hwp (342.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