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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2021-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수립된 정책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제도 변경 주요 사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2.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선이전 대상 확대
3. 제재제도 개선
4.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5. 사업 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 평가 간소화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79780&searchOpt=ALL


첨부파일1 : 보도자료 210105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hwp (342.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