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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법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2019-01-03

1. 관련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18.01.08. 기획재정부)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기준일 

 기준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70% 

60% 

2019.01.01. 이후 

 125,000원 이상

    나. 적용시기 : 2019.01.01.이후 지급분

    다. 적용 항목 

         1)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지급분

         2) 항목 : 인건비,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라. 주요사항

        1)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6.6% -> 8.8%(2019년)로 증가될 예정임

        2) 적용 예시 : 안내사항 참조

 

붙 임 : 1.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사항 1부.

          2.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문 (1).pdf (530.33KB)
첨부파일2 :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발췌본).hwp (30.00KB)
첨부파일3 : (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381.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