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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이메일접수) 2020-12-14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재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0. 12. 14.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분야

직위

인원

주요업무

자격기준

비고

화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센터장

(상근직)

1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표자로서

센터 운영 및 사업 업무 총괄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공통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29조의31항 및 노인복지법39조의17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시험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절차

내 용

일정

원서접수

응시자 서류제출(이메일접수)

- angel387@naver.com

(파일명: 센터장지원서류(지원자성명).pdf)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원서에 한함

2020.12.14.

~2020.12.20

서류심사

응시자의 채용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

2020.12.21.~22

면접대상자 공고

협성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020.12.24.

면접심사

채용자격기준 적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계획서와 경력 및 경험 위주로 면접 실시

성범죄경력조회서 및 최종 학위증 원본 제출

2020.12.28.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심사의 최고득점자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 우선 선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020.12.3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2020.12.31.

~2021.01.05.

임명

최종합격자 임명

2021.01.07. 예정

 

 

첨부파일1 :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201214).hwp (32.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