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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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및 연구비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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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hwp (24.00KB) | |
첨부파일2 : (20020211)_(안내문_감염병_발병으로_인한_취소수수료_지급가능_검토(배포용)(최종).hwp (46.5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