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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배포 2024-07-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3차 개정본을 배포·안내합니다.

 

O 주요 개정 내용

  -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윤리,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방법 

  - 국외수혜정보 신고

  - 평가위원의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등

첨부파일1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3차개정본, 2024년7월).pdf (6.47MB)
첨부파일2 :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3차개정본, 2024년7월).pdf (4.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