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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전부개정 등 행정규칙 개정사항 안내 2019-08-0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등 행정규칙이 2019.8.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기관 : 각 부처, 전문기관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대상과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부R&D 과제 등

. 주요내용

1)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및 집행 되는 모든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적용

2) 과제 협약시 학생인건비는 총액만 기재(학위과정별 월급여, 월작업량 등 미작성)

3)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과제 단위로 학생연구원 개인별 참여율 등록관리 금지

4)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하고 각 부처 및 전문기관 정산에서 면제,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의 집행잔액은 이월사용

5)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소속의 변경 또는 연구과제의 중단해약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의 학생인건비를 회수

6)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가칭)학생연구원 운영규정'2020.2.29일까지 마련하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방식인 기관(학과 등) 단위 통합관리 전환을 적극 검토

7)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행시점을 유예하여 2020.12.31일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

첨부파일1 : [붙임1]_학생인건비_통합관리_제도_개선_방안.hwp (234.00KB)
첨부파일2 : [붙임2]_(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_제2019-61호)_학생인건비_통합관리_지침_전부개정고시.hwp (106.00KB)
첨부파일3 : [붙임3]_(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_제2019-62호)_학생인건비_계상기준_일부개정고시.hwp (17.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