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규정에 따른 연구비 관리·사용 안내 | 2019-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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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나.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2. 위 호 관련, 주관연구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으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및 감사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재단 소관 연구과제에서 해당 사안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과기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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