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개정사항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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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R&D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개정사항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연구비사용방식의 표준화·간소화 2.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 강화 3.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4.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5. 기타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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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05.pdf (137.6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