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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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21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의 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2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을 마련·배포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마련한 매뉴얼(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4> 양식을 참고하시어 3.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온메일 또는 ihy24@korea.kr)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 1부.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매뉴얼(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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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20222_[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매뉴얼(안)_회람본hwp(link).html (2.54KB) | |
첨부파일2 : ★220222_[본권]+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안)_회람본hwp(link).html (2.53KB) | |
첨부파일3 : ★220222_매뉴얼+신구대비표hwp(link).html (2.51KB) | |
첨부파일4 : 검토의견+양식hwp(link).html (2.4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