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개정안에 따른 이행 요청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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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년 처음 마련된「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특히 각 전문기관이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 및 원칙으로 역할을 할뿐 아니라, 나. 국가R&D 수행 연구자(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유형,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익구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년 12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4. 이에,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 요청드립니다.
붙임 : 1.「제재조치 가이드라인」주요개정 내용 1부. 2.「제재조치 가이드라인」본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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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1218_제재조치_가이드라인_주요개정_내용.hwp (49.00KB) | |
첨부파일2 :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_제재조치_가이드라인(2018.12).pdf (4.88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