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 조회 | 20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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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191(2022. 1. 20.)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2. 10.(목)까지 [붙임2]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에도 공유하여 주시고, 대학 내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21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 등 대학 관련 사항 필히 검토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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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hwp (29.00KB) | |
첨부파일2 : 검토의견(양식).hwp (17.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