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입니다. 2019-03-26

​개정사항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처리지침(또는 규정)의 조속한 개정

개정된 규정(대통령령)9.1일 자로 전면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 지침(또는 규정)의 개정을 요청드림

.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 철폐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연구비 집행을 증빙하도록 명시한 바, 대학 등에서 연구자로부터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를 문서(종이영수증 등)로 제출받아 보관해오던 관행은 즉시 폐지해야함을 안내드림

- 각 전문기관은 대학 등 유관 연구기관에 추가로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드림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충실한 시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 예 시>

과기정통부 과제에 대해서만 학생인건비 풀링을 시행하는 경우

학생인건비가 풀링 계정으로 산입된 이후에도 각 과제별 인건비 금액과 참여율이 여전히 남아있어 과제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정산까지 수행하여 잔액의 반납을 요구하기도 함

-'학생인건비의 별도계정 관리 및 정산 면제'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안내드림

- 우리부는 이행 상황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비관리체계 평가'(내년)에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인 만큼,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의 지도·감독도 요청드림

첨부파일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hwp (447.21KB)
첨부파일2 : 190326-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등에_관한_규정_주요_개정_사항.hwp (51.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