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종료과제 연구기간 연장 절차 알림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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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 수행이 어려운 바, 2022년 종료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간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과제: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2년 중 연구기간이 최종 종료되는 경우 ※ [붙임2] 참조(단, 엑셀파일에 없더라도 ‘22년 종료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 기 연장(2021년 포함)한 과제는 추가 연장 불가 나. 승인조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연장 가능(기간 선택불가/단,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씩 최대 1년 연장 허용) 다. 요청기간 및 방법 ◯ (기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전까지 신청 가능 ※ 기한 엄수* * 주의사항: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연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신규과제의 신청이 제한(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요망 ◯ (방법) 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 후 ERND 시스템을 통해 신청 [붙임4 매뉴얼 참고] - 신청절차: 주관연구기관 ERND신청 및 승인 → 연구재단 검토 → 승인 - 구비서류: [붙임3]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메일 및 전화 등의 신청은 불인정 ※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함 ※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 2022.1~2월 신규과제 접수 등으로 사업별 담당자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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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코로나19로+인한+2022년+종료과제+연구기간+연장(안).hwp (936.50KB) | |
첨부파일2 : 붙임2+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코로나19로+인한+연구기간+연장+신청+대상과제+내역.xlsx (334.74KB) | |
첨부파일3 : 붙임3.+연구기간+변경+신청서(양식).hwp (15.50KB) | |
첨부파일4 : 붙임4.+연구기간+변경+온라인+신청+매뉴얼.hwp (1.8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