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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2021-12-07

1.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179(2021.12.2.)

2.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12. 10.()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에도 공유하여 주시고, 대학 내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_조승래의원(2021.11.25.)

     2. 검토서 양식. .

 

 

첨부파일1 : 붙임_검토서+양식(혁신법+일부개정안_조승래의원+대표발의).hwp (12.00KB)
첨부파일2 : 1.+2113536_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법률안_조승래의원(2021.11.25.).hwp (21.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