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과제 종료 이후 연구비 전액이 입금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선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인건비 선지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