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에 대한 FAQ 안내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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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 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에 포함된 사항 외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 관한 질의 또는 연구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관별 설명회 등이 필요하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 문의주시면 설명회 방법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논의 후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인문사회분야 질의 답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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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인문사회분야+질의+답변.hwp (112.00KB) |